도내 사업장 제도시행 1년 넘도록 전무
육아기간에 직장에서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시행된지 1년이 지났지만 이를 시행하는 기업이 거의 없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노동부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란 생후 3년미만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하는 것으로 지난해 6월부터 시행해 왔다.
근로자들의 경력단절방지, 소득감소 완화 등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지원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됐으며 해당 근로자는 1년간의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 중 하나를 선택해 사업장에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노동부가 파악한 시행 사업장은 전국에 단 두 곳 뿐이며 도내에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말뿐인 제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시행률이 저조한 것은 근로단축제가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며 전일근무제가 깊이 뿌리박힌 우리나라의 근로관행상 육아를 위해 매일 일찍 퇴근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의왕의 한 대기업 계열사에 근무하는 한모씨(30·여)는 “기존의 육아휴직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분위기에서 근로단축제도 팀원들 눈치가 보여 신청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자체는 좋지만 아직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안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육아기 근로단축제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직원의 공백을 메꿔줘 기업에도 도움이 되지만 우리나라 근로관행상 정착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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