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 인사청문회 때마다 드러나는 단골 메뉴가 병역 관계와 위장전입이다. 병역은 모든 남자의 의무다. 부대에서 입영한 아들의 사복을 보내온 소포를 푸는 어머니의 손끝은 떨리고 가슴은 마구 뛴다. 눈에선 하염없는 눈물이 쏟아진다. 이런 눈물을 쏟은 경험이 없는 어머니는 ‘대한민국의 어머니’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싶다. 물론 아들없이 딸만 두었거나 아들이 있어도 병역이 면제된 특별한 경우는 다르지만, 문제는 병역 기피자들이다.
위장전입 역시 실정법 위반이다. 지금 인사청문회가 계류된 민일영 대법관, 이귀남 법무부, 임태희 노동부 장관과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들이 위장전입에 걸려있다. 현직 요인이나 장관들도 위장전입의 전력자들이 적잖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현 정부 인사는 위장전입이 공통적 필수과목”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위장전입 시비는 있었다. 김대중 정부 땐 장상, 장대환 국무총리 후보가 위장전입이 주요 요인이 되어 낙마했다. 정세균 산자부 장관 역시 위장전입이 문제가 됐으나 간신히 통과됐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재직중 위장전입이 말썽이 되어 물러나는 등 위장전입 시비가 종종 있었다. 위장전입은 주로 두 가지다. 부동산 투기와 학군 선택을 위해서다.
주민등록은 국민의 거주 관계를 파악하고 상시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는 기초 자료다. 정부나 자치단체의 모든 시책이 여기서 출발하는 주요 문건이다. 그런데 이의 정확성을 해치는 것이 이른바 위장전입인 것이다.
나라의 지도층 인사들이 위장전입을 밥 먹듯이 해댄 준법의식의 둔감은 실로 개탄스런 현상이다. 위장전입에 범죄 의식을 느끼지 않은 비도덕성은 어떤 이유로든 합리화 될 수 없다. 주민등록법은 위장전입에 대해 징역 3년 이하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력없고 돈없는 서민층은 위장전입 따윈 평생 모르고 산다. 다른 큰 흠집 없이 위장전입만 가지고는 낙마까진 안 되고 그저 “미안하다”는 말로 넘어가지만, 이젠 달라져야 된다. 위장전입은 도덕성의 기본인 양심을 져버린 행위이기 때문이다.
/임양은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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