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위주 장애판정’ 유아 고통 외면

성인위주의 장애등급판정 기준으로 유아들의 장애 조기판정이 어려워지면서 일부 장애아동 부모들이 병원비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해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15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현행 장애판정은 보건복지부 장애판정기준에 의거 의료기관의 진단을 통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시군에 제출하면 보건복지부가 최종 승인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장애판단 기준이 대부분 성인 기준으로 규정돼 있으면서 유아의 경우 신체장애나 다운증후군 등 판정이 가능한 장애 이외에 자폐장애나 언어장애, 정신지체 등을 겪는 유아의 장애판단이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지체장애 중 왜소증에 의한 장애판정은 장애진단 시기가 남성은 만20세부터, 여성은 만18세부터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말더듬을 포함한 언어장애는 20세 이상의 성인의 경우 ‘보스톤 이름대기 검사’나 ‘K-WAB 검사’ 등을 통해 판단하고, 정신지체 판정 역시 ‘웩슬리 지능검사’ 등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 검사를 받을 수 없는 유아에 대한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유아 장애는 대부분 발달 미숙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장애가 의심되는 유아의 부모들은 명확한 장애판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시간당 최소 5만원부터 수십만원까지 드는 일반병원의 특수 치료를 받고 있다.

자폐장애가 의심되는 3살짜리 딸을 키우고 있는 송모씨(36·수원시 장안구 우만동)는 “아이가 돌이 지나도 말을 잘 하지 못해 그저 남들보다 조금 늦겠거니 했는데 3살이 되도 변하지 않아 혹시 장애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됐다”며 “병원에서는 특수치료를 권유해 치료를 받고 있지만 아이가 더 성장할 때까지 지켜볼 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장애아동의 부모들은 오는 2010년 개정되는 장애판정기준에 유아들을 위한 별도의 장애판단 기준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장충식기자 jcs@kgib.co.kr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