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아동학대 사망’ 지자체도 손해배상 책임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던 아동이 학대를 받다 사망했다면 해당 시설장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0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4일 A군(2007년생) 부모가 화성시와 아동복지시설장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서 A군 부모에게 1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거로 볼 때 A군이 B씨에게 지속적인 학대를 받아오다 농로에 방치돼 추락사한 것이 인정된다”며 “특히 화성시는 해당 시설을 방문, A군을 비롯한 시설 아동들의 양육상황을 파악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A군 등에 대한 양육상황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군 부모가 지난해 8월 경제사정을 이유로 이혼하면서 양육권을 포기하고 화성시에 A군에 대한 시설 입소를 의뢰한 점, B씨가 A군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아동복지시설장 B씨는 지난해 12월 A군이 한밤에 울자 A군을 인근 농로로 데려갔다. 그러나 농로에서도 A군이 울음을 멈추지 않자 A군을 두고 걸어왔으며 이를 뒤쫓던 A군은 농수로에 떨어져 뇌간마비로 사망했다./노수정기자 ns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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