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과천지역 상당수 학교 물품구매 계약지침 위반

안양·과천지역 초·중학교, 수천만원대 물품 심의없이 구매

안양·과천지역 상당수 학교가 조달3자단가 방법으로 물품 구매시, 학교 교재교구선정위원회를 거치도록 한 계약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클린계약제도를 도입하면서 지역교육청이나 일선 학교로 하여금 500만원 이상의 조달청 3자단가구매시 교재교구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구매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도이행 미진 기관이나 학교에 대해서는 경고 등 문책 방침으로 제도 실천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 지역 학교 20여곳은 올초 선정위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많게는 5천여만원에 가까운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천 K초교는 선정위를 거치지 않고 회의용 탁자 및 교장실 책걸상 등 4천여만원 상당의 P사와 G사 제품을 조달3자단가로 각각 구입했고 안양 D초교도 같은 방법으로 1천800만원대의 H사 대용량정수기를 사들였다.

 

또 안양 B초교는 유명회사인 S전자의 천정형 냉난방기를 1천261만원대에 조달3자단가로 구매했고 안양 S초교도 같은 방법으로 2천760만원대의 대용량정수기를 구입했다.

 

이밖에 안양 Y초교는 1천123만원대의 N사 다용도 옷장을, S초교는 2천196만원의 H사 상업용식기세척기를, 안양 H중학교는 3천만원대의 S사 아스콘 등을 선정위를 거치지 않고 각각 조달자3단가로 구매했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 관계자는 “방학중 선정위 구성이 어려웠던데다 사무용품의 경우, 선정위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줄 알고 계약했다”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달3자단가 계약은 수요기관이 필요한 물자를 효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제품의 단가 등을 미리 관보나 조달청 나라장터 등에 게재, 구매를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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