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의 ‘쿠데타’

 

교육감 자리는 교육행정가다. 정치인이 아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이런 자릴 정치인 자리로 변질시켰다. 그 자신이 맷감을 만들어간다. 이를테면 맞는 것을 자청, 탄압에 저항하는 투사로 반사시켜 보이려고 한다.

 

기술적인 것은 법을 원용한다는 점이다. 실체적 사실로 위법을 일삼으면서, 이론적으로는 법익의 보호 우산을 뒤집어 쓰고 있다. 공리공론을 방패삼아 실정법 위에 군림하는 그의 왜곡된 교육감직 남용은 학원의 안정을 저해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김 교육감이 시국선언 관련의 전교조 교사징계 거부에 지방자치법상의 직무이행 명령을 발동했지만, 이에 고분고분할 그가 아니다. 자신을 점점 더 유명하게 만들어준다고 여길 것이다.

그는 어느 시점에 가면 대법원에 교육자치 침해 이유를 들어 직무이행 명령의 무력화를 시도할 것이다.

 

즉, 집행정지결정취소청구 등 소송을 낼 게 분명하다. 이렇게 되면 소송을 끌어 내년 6월까지 교육감 임기를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교육감 임기를 넘길 뿐만이 아니라, 다음 6·2 지방선거운동에서 재선을 노리는 무기로 삼을 것이다.

 

문제는 김 교육감이 이렇게 직무이행 명령마저 거역해도 별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대안으로 검토한다는 재정 및 행정 제재나 감사권 발동은 온당치 않다. 우선 교부금 삭감 같은 재정적 제재는 그 피해가 학교에 돌아간다.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다. 이는 김 교육감을 더 기고만장하게 만드는 빌미를 준다. ‘쥐를 잡으려고 독을 깰 순 없다’는 속담을 상고해야 된다.

 

행정제재나 감사권 동원은 표적감사라는 비난을 산다. 노골적인 보복조치라며, 이 또한 마치 교권의 전위적 투사처럼 설칠 것이다. 민선직이 빚는 이런 역기능은 불행하긴 하나, 그렇다 하여 교육감직 직선을 철폐해야 한다고는 믿지 않는다.

 

마지막 방법은 형사문제화다. 교육부가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수가 있고, 검찰이 인지사건으로 입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신통한 방법이 아니다. 증거가 인멸될 사안도 아니고, 현직 교육감을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즉 구속사유가 못된다. 여기에 앞서 말한 대로 대법원에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면 형사사건 또한 아무래도 빨리 처리되기가 어렵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교육부의 직무이행 명령은 일을 더 어렵게 만든 자충수다. 차라리 바로 형사 고발한 것보다 못하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유별나게 맘 놓고 방만하게 구는 덴 이처럼 이유가 있다. 그 자신이 아직 있어 보이지 않는 별개의 비위가 없는 한, 교육부의 징계 거부나 직무이행 명령 불복에 대처할만한 즉효약이 없다.

 

그러나 그의 징계거부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다. 적어도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준수 의무가 그 자신이 금과옥조로 삼는 표현의 자유에 비추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없는 한 헌법상의 기본권을 들먹이는 망발은 억지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법이란 참 이상한 허점이 있다. 법을 밥 먹듯이 위배하면서도 법의 보호를 받는다면, 바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경우라 할 수 있다. 무슨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얻는다는데, 참 묘하다.

 

분명한 것은 그가 취임한 지난 6개월 동안 경기교육에 영일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무상급식 확대 소동을 비롯해서 혁신학교, 자립형 사립고 문제 등등 부질없는 숱한 소동만 일으켜 왔다. 지금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는 공교육 강화다. 사교육 문제, 고교 평준화 문제 해결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또 하나는 학교 폭력 추방이다. 그런데 이런 문젠 외면한 채, 이념적 평등주의 허상에만 사로잡혀 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쿠데타 기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왜냐면 교육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다. 당장은 정부 시책에 맞서도 되는 안전지대에 있을지라도, 법률의 허점이 영원한 것은 아니다. 경기교육의 손실이 실로 아깝고 또 안타깝다. /임양은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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