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신기와 법정 공방 중인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법원이 동방신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혔다.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김영민 SM대표는 이번 가처분 소송에 대해 “수많은 보도들이 이어지며 사건의 본질이 호도됐다”며 “‘무한 전속계약’, ‘인권’, ‘노예계약’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화장품 사건으로 시장된 금전적 유혹으로 인해 일어난 소송”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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