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총 사무총장 해임 시끌

신임회장 당선 직후 업무중단 지시… 두달 후 해임 “지시불이행, 해임사유 말 안돼” 노동부에 구제신청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가 사무국을 이끌어 오던 L씨(전 사무총장)에 대해 지시사항 불이행, 업무추진비 일방적 사용 등을 들어 직위 해제에 이어 해임 조치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L씨가 해임사유에 대해 소명할 기회도 얻지 못한 채 인사위원회를 통해 일방적 인사조치를 당했다며 노동부에 구제신청을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경기교총과 L씨 등에 따르면 경기교총은 J회장이 당선된 다음날인 지난 7월3일부터 사무국을 국장대행 체제로 운영하면서 사무국 총장직을 수행해 오던 L씨의 업무를 곧바로 중단시킨 뒤 지난 8월1일자로 직위해제했다.

 

이어 경기교총은 징계안을 새롭게 구성된 인사위원회에 제출했고 같은 달 22일 개최된 교총 인사위원회는 L씨의 징계를 결정한 뒤 지난 9월1일자로 해임 조치했다.

 

당시 인사위원회는 신임 회장에 대한 지시사항 불이행 및 업무추진비 일방적 사용, 근무태만과 불성실 등의 이유를 들어 L씨의 징계안을 전격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L씨는 지시불이행 및 업무추진비 사용 등의 해임 사유를 납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소명기회조차 박탈당했다며 이달 초 노동부에 구제를 요청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L씨는 “신임 회장이 당선된 다음날 업무에서 손을 떼라는 통보를 받아 사실상 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였고 또 소명의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일방적 방법으로 해임 조치를 당했다”며 “함께 근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시 불이행, 근무태만 등의 해임 사유는 납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는 현 회장의 개인적 감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교총 인사위원회 관계자는 “L씨의 직위해제 이후 징계건이 회부돼 인사위원회가 개최됐으며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해임 조치토록 했다”면서 “다만 시간이 지나 그 사유 등을 일일이 기억할 수 없지만 절차를 수행한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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