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회,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 발의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화성갑)은 18일 대규모 외국자본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투자 촉진법상의 임대기간, 임대료 감면 등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대규모 외국자본 유치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에 대해 임대기간, 임대료 감면 등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도시개발법등 개별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는 수의계약이 불가능하며, 실제 정부의 업무를 대행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임대기간·임대료 규정 적용이 불가해 외국의 대규모 자본을 유치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내에 2조9천억원을 투자해 건설 예정인 유니버설스튜디오 리조트의 경우 부대 임대기간 및 임대료 문제로 시행사와 투자자 간 토지가격 협상조차 못하고 있다”면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관광·유통산업에 국내·외 민간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동북아 관광거점 조성, 글로벌 테마파크 유치를 통한 국가 브랜드 제고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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