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을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입주자에게 5년간 거주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성남 수정)은 22일 보금자리주택을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입주자에게 5년간 거주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건설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금자리주택 소유권 보존등기시 5년의 의무 거주기간 경과 이전에는 제3자에게 주택을 전매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의무 거주 기간이 지나기 전에 보금자리주택을 제3자에게 전매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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