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희망근로자 7% ‘부적격자’

재산 3억 이상 337명이나

수원지역 올 하반기 희망근로사업 참가자의 7%에 해당하는 370여명이 고액 재산을 소유했거나 현역 통장 또는 공무원 가족 신분 등 부적격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수원시가 문준일 시의원(한·권선1,2, 곡선동) 등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실시한 수원지역 올 하반기 희망근로사업 참가자 5천140명중 7.2%인 370여명이 부적합자로 판명돼 중도포기했다.

 

부적합자를 사유별로 보면 3억원 이상의 재산 소유자임에도 희망근로에 참여한 사람이 33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현직 사회단체 회원 17명, 현역 통장 15명, 공무원가족 1명 등의 순이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들 부적합 참여자들에 대해 이해와 설득을 통해 자진 포기시켰다.

 

시의 이 같은 방침은 사회통념상 재산 과대자 등 부적합한 인력이 ‘소일거리’나 ‘용돈마련’ 등을 위해 희망근로에 참여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 데다 특히 통장,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원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데 따른 것이다.

 

시 관계자는 “2010년 희망근로사업에서는 현재의 부적합자가 선발되지 않도록 배제조건으로 행정안전부 희망근로사업 지침을 명시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희망근로사업 지원대상은 만18세 이상 시민 중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 이거나 실직 또는 휴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등으로 거리정화 등의 작업을 통해 월 83만원 정도의 임금을 지급한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