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형 ‘소방산업 경쟁력 향상’ 법률 개정안 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조진형 의원(한·인천 부평갑)은 25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품목별로 나눠진 사전·사후 제품검사를 단일화,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신기술 특성에 맞는 형식승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소방용품에 대한 검사는 사전·사후 제품검사로 중복실시해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 품질관리능력이 있는 기업도 불필요한 중복검사를 받아왔으며, 특히 새로운 소방기술이 개발되고 있지만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 방식은 기존의 시험방법을 적용해 신기술을 적용한 소방용품 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이 돼 왔다.

조 의원은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있지만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방식은 변화하지 않고 있어 개발된 기술을 제품화 시키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우리 소방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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