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마당의 법률플러스
최근 이혼이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다양한 법적 제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 중 세금 문제는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항상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다. 특히 이혼에 따라 발생하는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관하여 어떠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지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예컨대 결혼한 지 20년간을 함께 살며 모은 재산으로 임대용 3층짜리 건물을 갖게 된 A와 B는, A의 일방적인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하자. 사건을 담당한 가정법원은 A의 단독명의로 되어 있는 위 건물 중 일정 부분(예를 들어 10분의 3 지분)을 재산분할로서 B에게 이전하고, 이에 더하여 위자료로 금 5천만원을 B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면, 이 경우 A와 B에게 어떤 세금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
우선 재산분할은 본질적으로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공동재산을 자기의 지분만큼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나 유상양도로 취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재산분할을 받는 B는 소유권이전등기시에 들어가는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제외하면 아무런 세금부담이 없다.
한편 위 사례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재산은 임대용 건물로서 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하고, 재화가 유상으로 공급된 경우뿐만 아니라 무상으로 공급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므로, 재산분할을 해주는 A는 건물 부분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위 건물이 계속 임대용으로 사용될 것임을 예정하여 A와 B가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A가 부과가치세의 부담을 면할 수도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다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며, 또한 이혼위자료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 역시 문제될 것이 없다. 따라서 A가 B에게 현금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는 경우 A, B는 모두 세금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A가 현금이 없어 그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위자료로 이전해 주는 경우, 이는 본래 금전으로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채무를 부동산으로 대신 변제하는 것(대물변제)이기 때문에, 부동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마찬가지로 취급되어, A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이 경우 B가 소유권 이전등기시에 들어가는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담함은 물론이다).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주어 아무것도 남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세금까지 내라고 하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으나,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부동산 등을 매도하여 현금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는 마찬가지로 피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이를 무조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이처럼 위자료로 부동산 등을 이전해 주는 경우, 이혼 전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여 배우자증여재산공제 6억 원을 공제받는 증여세가 양도소득세보다 유리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미리 검토하여 보는 것이 절세 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위자료로 지급되는 부동산이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던 것이라면, 위 재산분할에서 살펴본 것처럼 건물부분에 관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역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서동호 변호사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