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사정의 최대 이슈는 2010년부터 시행 예정인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의 문제이다.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지급 금지는 1996년 노동법 개정 논의시 문제가 제기되었고 여야 합의하에 이듬해인 1997년에 노조법에 법제화 되었다.
복수노조 금지는 노조설립의 자율성을 보장한 헌법상 노동 3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는 위헌의 소지가 크고 ILO와 OECD 등 국제기준의 위반 문제가 제기되어 허용하게 되었고,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급격한 노조전임자 수의 증가와 노조의 무리한 요구로 비롯된 노사갈등 등이 법제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13년간 유예된 제도 시행을 눈앞에 두고 또다시 노사정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어찌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 보면 각 이해 당사자들의 절박함을 엿볼 수 있다.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에서 나온 노동계(한국노총)안을 보면 복수노조 허용시 자율(개별)교섭제를 도입(강제적 창구단일화 반대)하고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도 노사자율 결정을 주장하고 있다. 복수노조의 강제적 창구단일화,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법으로 강제한다는 것은 노동조합의 존립자체를 위태롭게하고 부정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영계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복수노조 반대 입장을 제기하고 있다. 복수노조허용은 노노, 노사갈등 심화, 교섭비용이 증가되는 등 사업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법개정 없이 시행령이나 내부 지침을 통해 과반수대표제로 교섭창구단일화를 강제하면서 복수노조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며, 전임자 임금은 지급금지에 대비 노사에 노사재정자립방안을 준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듯 노사정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계는 12월 총파업 또는 총력투쟁 계획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여당이 전임자 임금, 복수노조 문제를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정책연대 파기와 함께 정권 심판 투쟁에 나설 것 등을 결의하였다. 또한 12월9일 금년도 국회일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8일에 한국노총 회원조합 단위사업장 전임자를 중심으로한 1박2일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최근에 우리나라 경제가 다소 회복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산업, 업종별, 지역별 편차가 큰 것 또한 사실이다. 언제 어느 순간에 악화될지는 아무도 장담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또한 고용없는 성장시대임을 보여주는 취업유발계수의 하락과 청년실업, 실업자증가, 영세자영업의 증가등 고용창출과 고용안정과 관련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복수노조나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금지의 문제는 직접적으로는 단위사업장의 개별조합원의 임금 등 그밖의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사안이 아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총파업으로 인하여 선의의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
각 주체들의 입장에서 한발짝 물러서서 이해관계를 조정해 나가는게 협상이고 협의일 것이다.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충분히 최적의 안은 도출해 낼 수 있다. 선택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국가경제를 마비시키는 총파업은 절대로 있어서는 않된다. 국가 경제를 볼모로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키려는 위험한 행동은 공멸하는 길임을 그동안 우리는 역사에서 배울 수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노동계 집행부의 결단이 필요하다./이종광 인천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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