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검사기관 과실땐 보상’ 식품법 개정안 제출

식품업자가 검사기관 등의 과실 등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박순자 최고위원(안산 단원을)은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 불특정 다수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식품 등에 관해 위해여부가 확인되기 전까지 생산·판매 등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강화했다.

 

반면 국가는 긴급대응으로 인해 손실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 검사기관 등의 과실 등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 최고위원은 “긴급대응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자의 국가보상 등을 규정해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고 식품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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