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문호동 일대 농민 “친환경 인증 취소·땅 오염 등 피해” 주장
화성시가 친환경 쌀 경작지에 항공방제를 해 친환경인증 취소 등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됐다며 농민이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6일 화성시와 농민 이모씨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월14일과 25일 2차례에 걸쳐 화성시 문호동과 남양동 등 일대의 논에 벼 병해충 방지를 위한 항공방제(농약살포)를 실시했다.
그러나 문호동 274의 1 일대 1만3천여㎡(3천900여평)에 친환경 벼를 재배하고 있는 농민 이모씨가 자신의 동의 없이 항공방제가 실시되는 바람에 친환경 인증 취소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씨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인증(무농약 재배)을 받아 벼농사를 벌이고 있는데도 화성시가 무분별하게 항공방제를 실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항공방제가 이뤄지던 날 자신의 논에는 농약을 살포하지 말 것을 요구했는데도 시가 이를 묵살해 친환경농산물 재인증 신청조차 하지 못하게 된 것은 물론 올해 수매에서도 친환경농산물로 출하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올해부터 실시한 친환경 농부교실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고 준비중이던 친환경 농업식당, 친환경 농산물 직판장도 물거품 된데다 농약오염으로 향후 3~4년간 친환경 경작을 할 수 없게 됐다는 입장이다.
이씨는 “화성시의 무리한 항공방제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됐다”면서 “벼와 함께 인증을 받은 애호박 및 느타리버섯 재배지까지 인증이 소멸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하기만 하다”고 하소연 했다.
이에 대해 화성시 관계자는 “지난 8월 문호동 일대에 항공방제가 이뤄진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 도면상 이씨의 논은 방제 제외지역으로 표기돼 있지만 실제 방제에서는 유동성이 있어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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