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재성 의원(남양주갑)은 22일 ‘한국식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해당선거구의 선거권자가 아닌 자가 당내경선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급 선관위는 자치단체장에 유권자 명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당선거구 전체유권자에 투표권을 부여하는 경선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선관위는 투표당일 선거인 신청자의 선거권 확인을 거쳐 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와 함께 해당선거구 전체 유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내경선의 경우, 유권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울러 후보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투표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 1회에 한하여 발송가능한 경선홍보물을 합동연설회장과 합통토론회장, 기타 투표소 등에 비치하고 배부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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