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이 교육활동을 하는 교직은 국가와 민족에 대해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공공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 때문에 단순한 직업에 속하지 않고 사명감을 요구하는 봉사직에 속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 있다고 하여 누구나 교직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장기간에 걸쳐 전공지식을 함양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 다음 임용고사에 합격해야 교육 현장에 투입돼 교육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교직을 전문직이라고도 한다.
교직에 몸 담고 있는 교사는 전공 영역에 대한 폭 넓고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익혀 가장 알아듣기 쉽게 가르치는 방법을 개발하여 지식을 전달한다. 이 과정에서 권위 있는 교사는 학생, 학부모 그리고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원에 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학교교육 즉, 공교육은 절로 바른 길을 걷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교직은 교육활동을 위해 특별히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정년을 보장받는 느긋한 직장으로 평가받으면서 교직의 낙후성이 드러나고 있다. 교원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 선생님을 부르는 학생들의 호칭도 듣기 민망할 정도로 변질되어 있을 뿐 아니라, 학생이나 학부모 모두 교원을 대수롭지 않은 존재로 생각하는 것이 통념화 되었다. 어떤 학부모는 선생님이 자기의 자녀를 심하게 다루었다고 교무실에 쳐들어와 선생님의 멱살을 잡고 뺨을 후려치는 경우까지 생겨나고 있다.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있지만 교원의 권위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교육활동은 지적으로 미성숙한 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전공 영역에 대한 전문적 자질과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을 때에야 학생, 학부모 그리고 사회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아 존경을 받게 되고 자연스럽게 교원의 지위도 향상되는 것이다.
교사는 성장기의 피교육자의 정신적 육체적 성장을 보살펴야 하기 때문에 교직이라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교사들은 지식교육과 인성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교사도 그러한 자질 함양을 위한 교육을 받았어야 한다. 지식교육과 인성교육을 동시에 실천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교사를 일찍이 태조 실록에 ‘사범’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후세에 전하고 있다.
‘사범(師範)은 학문에 밝고 행실이 바르며 도덕과 덕성을 겸비하여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을 뜻한다.’ <태조실록 2권, 태조 원년 1932년 9월> 지식교육과 인성교육을 사명감을 지니고 실천하는 ‘사범’다운 교사가 있다면 공교육이 사교육에 뒤쳐져 학부모가 막대한 사교육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수교사를 양성하는 길만이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공교육을 바로세우는 첩경이 될 것이다. 태조실록>
최근 ‘미래기획위원회’는 취학 연령을 1세 낮추어 취학 전에 영어유치원 등에 지불하는 사교육비를 줄이고, 보육비 때문에 출산을 꺼리는 젊은 세대로 하여금 출산을 하도록 하는 일석이조의 정책을 내놓고 있다. 경기도청의 교육국에서 실시하려고 하는 취학전 아동을 위한 교육과 일맥상통하다. 이러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사범교육을 육성하여 권위있는 교사가 공교육을 바로 세우도록 교육정책을 수립해 실천해 나가길 바란다. /조창섭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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