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인천 연수)은 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안’을 법제사법위로 이관,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주도했던 북한인권법안이 17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되고, 18대에도 지난해 11월 외통외 법안심사소위에서 겨우 의결됐지만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계류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안처리가 지지부진한 근본 이유는 외통위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라며 “북한 인권은 인권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인권상황을 조사하고 판단하는 인권위와 법무부의 소관사항이다. 그런데 이것을 대북관계와 통일문제를 다루고 외교적으로 접근하는 외통위에서 다루다보니 시각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북한에 대한 인권문제, 탈북자, 납북자에 관한 문제는 법사위에서 정식으로 다뤄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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