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먼지고통… 더는 못참아”

삼표산업 석산개발 2037년까지 재연장 추진에 양주 시민들, “환경오염·주거환경 침해” 반발

㈜삼표산업이 산림청으로부터 130여만㎡의 석산개발 연장을 추진하자 양주시 광적면 주민과 시민단체가 생태계 파괴 및 주거환경 침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11일 양주시와 양주발전추진시민위원회 등에 따르면 삼표산업은 지난 1978년부터 채석해 온 광적면 가납리 석산(59만5천7㎡) 허가기간이 2002년 종료되자 토지 사용권한을 양주시장에게 위임한다는 합의서를 작성, 2004년까지 조건부로 개발기간을 연장했다.

 

그러나 삼표산업은 지난 2004년 산지관리법이 개정돼 10만㎡ 이상 채석허가권이 산림청장으로 변경되면서 산림청으로부터 신규로 채석허가를 받은 뒤 2014년까지 허가를 연장했다.

 

게다가 삼표측은 지난해 10월부터 74만4천295㎡를 추가, 오는 2037년까지 모두 133만9천302㎡ 규모의 석산개발을 확대 및 연장 할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광적면 주민과 시민단체는 추가부지가 석산 채석 용도로 개발될 자연생태계 파괴 등 실익보다 환경오염, 주거환경 침해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많이 든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양주발전추진시민위 또한 고구려 유적지와 도락산 등 각종 유적과 자연을 포기하는 토석 채취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다 특히 그동안 석산개발로 표면화된 주민들간 갈등 봉합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삼표산업이 추진하는 은현면 용암리 추가 부지는 산지관리법에 의거 토석채취 제한지역으로 산림청 허가를 받는다 해도 의미가 없다”며 “시는 삼표산업의 채석허가 연장에 반대하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표산업 관계자는 “연장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주민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각종 편의를 위해 수익 일부를 마을 공동발전기금으로 기부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