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우 ‘일하는 엄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

민주당 백원우 의원(시흥갑)은 14일 일하는 엄마(이하 워킹맘)가 보육의 짐을 덜고 국가와 기업의 보육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해 워킹맘이 맘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또 양육의 문제가 단순히 엄마에게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기업 가족이 함께 하는 사회적 의무로 재평가 될 수 있도록 직장보육시설 미설치 기업에 대해선 과태료가 부과된다.

 

백 의원은 “워킹맘이 행복한 나라가 저출산 해결을 논할 수 있는 나라”라며 “실효성 없는 저출산 해결책을 국민에게 강조하기보다는 실효성 있고 워킹맘이 납득할 수 있는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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