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선관위 공고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 후보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각각 40억7천300만원으로 산정, 21일 공고했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내 기초단체장 선거비용 제한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수원시로 3억8천200만원이 산정됐고, 가장 적은 지역은 가평군으로 1억2천만원이다.
경기지역 기초단체장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액은 약 2억200만원으로, 지난 2006년 치러진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1억7천700만원보다 14.1% 늘어났다.
이번에 공고된 선거비용은 지난해 12월31일 현재 경기도 인구(1천147만6천295명)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며 선거권이 있는 19세 이상 주민수는 868만4천260명(재외국민 1만5천176명, 외국인 1천605명 포함)이고 세대수는 437만2천세대이다.
후보자는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 비용을 지출해야 하며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예비후보자 회계책임자 등이 제한액을 0.5% 이상 초과지출한 사유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회계책임자는 선거일 후 30일까지 도선관위에 선거비용을 보고해야 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가 돈이 적게 드는 깨끗한 선거로 치러지기 위해 선관위 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불법정치자금에 대해서는 금융거래자료 제출요구권 등 조사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강력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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