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의원선거구획정委 의원 정수 조정안 마련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를 획정하면서 인구가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초의원 정수가 오히려 줄어들게 된 경기도내 일부 시·군의 의회와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관련기사 3면
21일 경기도와 시·군에 따르면 ‘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20일 오후 회의를 열고 31개 시·군의회별 의원 정수 조정안을 마련했다.
이날 조정안은 정당, 시장·군수, 시·군의회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28일 확정할 예정으로 화성시와 용인시, 파주시에 기초의원이 각 6명과 5명, 1명씩 늘어난다.
지난해 말 인구가 2005년 말에 비해 화성시는 19만5천여명, 용인시는 14만5천500여명, 파주시는 6만1천200여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개특위는 공직선거법의 시·군의원 총정원 417명을 그대로 두면서 늘어나는 수만큼 다른 시·군을 줄일 수 밖에 없게 됐다.
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전체 인구수와 행정동을 감안해 조정한 결과 수원시와 성남시, 고양시, 평택시 등 9개 시의 의원 정수를 1~2명씩 줄였다.
수원시는 같은 기간 2만7천500여명, 고양시는 3만4천700여명, 평택시 2만6천여명 인구가 증가했는데도 시의원 정수가 줄어든 것.
이에 대해 시·군 관계자는 국회가 도의원 정수를 늘이면서도 2005년에 비해 76만3천여명의 인구가 증가했는데도 시·군의원 총정원 417명을 그대로 둔 것은 지방자치를 외면한 것이라고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실제 수원시의회를 비롯 의원수가 감소하는 지역구의 기초의회은 물론 세약화를 우려하는 도의원과 국회의원들도 조정안에 반발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 인구가 경기도보다 120여만명, 읍·면·동수가 116개나 적은 서울시 구의원 정수 419명보다도 2명이 적은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도의원이 2명인 연천군에 1명을 줄인 것도 지역정서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인구가 증가한 만큼 조만간에 기초의원 정수를 늘리고, 정수배정도 도 단위가 아닌 시·군 단위로 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방침”이라도 말했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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