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예비후보 내달 2일부터 등록

김진표·이종걸 사퇴시기 관심… 공직자 3월4일까지 사퇴

‘6·2 지방선거’ 120일 전인 다음달 2일부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본격적인 선거정국에 돌입할 전망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종시 수정안을 놓고 친이(친 이명박)·친박(친 박근혜)계간 및 여야간 갈등, 노무현 전 대통령 1주기(5월23일) 등이 맞물리는 등 정치적인 변수가 많아 여야간 예측불허의 접전이 예상된다.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선거는 전국 2천297개 선거구에서 실시되며,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기초의원 비례대표 ▲교육감 ▲교육의원 등 8명을 동시에 선출하는 ‘1인8표제’가 도입된다.

 

다음달 2일 시·도지사(광역단체장)와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에 이어 시·도의원(광역의원)과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은 다음달 19일부터 시작된다.

 

단, 군수와 군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은 오는 3월21일부터다.

 

공직자 사퇴시한은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 개시일 전 60일에서 90일로 강화되면서 3월4일까지 사퇴해야 하기 때문에 공천에 확신이 서지 않는 후보자들이 사퇴시기 고민에 빠질 전망이다.

 

특히 현역 국회의원이 시·도지사 예비후보 등록을 하려면 등록 전까지 의원직을 사퇴해야 돼 사실상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 뛰고 있는 김진표 최고위원(민·수원 영통)과 이종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민·안양 만안) 등의 사퇴시기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현역 단체장의 경우, 사직할 필요는 없지만 등록시점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해 유권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거나 홍보물 발송(1회 한정), 대량 이메일 혹은 문자메시지 발송(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기간까지 합산해 5회 이내) 등의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직계존비속의 명함 배포가 가능하다.

 

후보자 등록은 5월13~14일 양일간 이뤄지며, 공식 선거운동은 5월20일부터 선거 하루 전인 6월1일까지 13일간 펼쳐지고, 투표는 선거 당일인 6월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3천340여개 투표소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와 관련, 국회 교과위는 27·28일 양일간 상임위를 열어 후보 자격요건을 재검토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하고, 다음달 1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어서 예비후보자들의 촉각을 곤두서게 하고 있다.

 

앞서 교과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해 12월30일 교육감 후보자는 5년 이상, 교육의원 후보자는 10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갖도록 규정한 자격제한 조항을 삭제해 교육경력 없이도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고, 당적보유 금지기간도 과거 2년으로 했던 것을 6개월로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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