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부겸 의원(군포)은 25일 예산결산안을 조기에 심사해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및 국가재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의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국회심사 시점을 앞당겨 결산심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또 국회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시정요구 사항을 예산안에 반영하고, 반영결과를 예산안에 첨부해 국회에 제출토록 했다.
현행법은 국회는 정기국회 개회(9월1일) 전까지 결산안을 심사, 의결해야하고,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전(10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김 의원은 “결산심사가 끝나면 사실상 정부의 예산안이 거의 확정돼 있어 결산심의 결과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결산 심사 결과가 정부의 예산안 편성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 일정을 조정해 국가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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