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부활차’ 대포차 유통 업체 대표 등 무더기 적발

인천 남부경찰서는 28일 사용연한이 지난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등 일명 ‘택시 부활차’ 200여대를 구입, 차량 이전등록 없이 1대 당 차익 200만∼300만원을 남기고 대포차로 유통시킨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자동차 매매상사 대표 김모씨(55)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김씨 등으로부터 ‘택시 부활차’를 구매한 16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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