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주민들 “행정소송 준비”
<속보>안성 일죽고등학교의 골프연습장 운영으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과 야간조명 불편을 호소하며 학교측과 마찰(본보 1월4일자 15면)을 빚고있는 가운데 일반인을 상대로 영업까지 해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28일 안성시와 일죽고 등에 따르면 일죽고는 지난 2007년 9월 골프 특성화고교로 지정받아 학교옆 부지에 38타석(지상 2층)을 갖춘 골프연습장을 건립, 운영하고 있다.
학교측은 수업 외에 일반인을 상대로 오전 5시30분~오전 9시, 오후 5시~밤 9시까지 연습장을 운영,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조명으로 생활권을 침해받는다며 항의해왔다.
그러나 학교측은 개선은 커녕 40여명의 일반 회원을 모집해 요금을 받고 있으며 레슨비를 받는 프로골퍼까지 채용하고 있다.
여기에 국내 초중고 최초로 파3홀 5개를 인근 부지에 조성, 4월부터 일반인에게도 개방할 예정이다.
이에 골프연습장과 인접한 일죽IC타운 아파트 주민들은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죽고 관계자는 “일죽면 주민들이 연습장을 개방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5개월간 압력에 시달렸다”며 “지난해 2월 조례개정을 통해 학교 시설물을 개방한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swpar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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