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부터 6·2지방선거와 관련, 사전 신고 없이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못한다고 10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선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 내용 등을 여론조사 개시일 2일전까지 해당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선거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해당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과 다르게 여론조사를 실시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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