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자문위, 쟁점사항 되레 강화·대부분 ‘초안 그대로’
‘부정적 의견 배제’ 논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公聽會(공청회)가 空聽會로 전락됐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조례제정자문위가 도교육청에 제출한 최종안에는 논란을 불러왔던 초안의 쟁점 사항들이 대부분 포함된데다 특히 일부 항목의 경우 오히려 강화된 내용으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는 10일 지난해 12월 발표한 초안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한 ‘경기학생인권조례안 결과보고서(최종안)’를 경기도교육감에게 제출했다.
체벌과 두발 등 7개 쟁점조항 가운데 교내 집회를 포함한 2개 조항은 복수안 형태로, 나머지 5개 조항은 초안 그대로 넘겨 이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복수안으로 제출된 학내 집회 및 결사 허용과 사상의 자유 등 2개 항은 당초의 안과 함께 일부 수정 또는 삭제된 내용의 복수안을 제출, 교육감이 선택토록 했으나 사실상 초안의 틀을 유지하는데 그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최종안은 또 초안에 없던 학생인권옹호관의 권한을 직권조사까지 넓혔고 CCTV 설치 때 학생 의견수렴, 학생청구권 행사에 대한 비밀보장, 소수학생 권리 등을 신설 또는 보강했다.
또 교내 인권교육 의무실시 조항에서 현장실습이나 아르바이트가 많은 전문계고 학생의 경우 노동권 관련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했다.
이밖에 ▲체벌금지 ▲야간학습·보충수업 선택권 ▲두발·복장 자유 ▲휴대전화소지 허용 ▲학교 운영 및 교육정책 참여권 등은 초안을 그대로 유지했다.
최종안은 그러나 지난 1, 3차 공청회를 통해 제기됐던 쟁점사항 등에 대한 수정 또는 삭제 의견은 물론 인권조례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의견 등은 철저하게 배제됐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사)선진화운동중앙회 경기교육발전협의회 관계자는 “학생들은 아직까지 미성숙 단계로 강한 훈련이 필요하다. 인권이란 미명하에 오히려 학교 현장을 혼란스럽게 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자문위안에 대해 내부 검토와 심의를 거쳐 공청회를 가진 뒤 3월 하순께 조례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도교육위원회 심의-도의회심의’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김동수기자 ds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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