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법 처리 18일 포인트 국회 본회의 개회

여야가 오는 18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 김정훈, 민주당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18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개정안은 올해 지방선거에 한해 주민 직선으로 시,도, 교육의원을 뽑고 다음 지방선거때부터는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로써 19일부터 시작되는 교육의원들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파행없이 진행되게 됐다.

 

여야는 교육의원 선출 방식을 놓고 직선제와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서오다 10일 가까스로 합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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