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눈썰매장이 하천 오염

도내 일부 BOD 기준치 초과 등 오염관리 허술

겨울철 성수기를 맞은 경기도내 스키장과 눈썰매장 등이 허술한 오염관리로 인근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팔당수질개선본부는 지난달 14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레저·휴양지 21개소에 대해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오수 관련 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점검 대상은 도내 개장 중인 스키장 4개소, 눈썰매장 8개소, 리조트 9개소 등 총 21개소의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도는 방류수 수질 및 적정설치 여부 등을 점검,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2개소를 적발해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포천 B스키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용량이 하루 1천500㎥로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농도가 기준치의 3.6배가 되는 18.0㎎/ℓ로 나타나 하천수질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광주 J눈썰매장은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 부유물질(SS)농도가 기준치의 1.97배인 19.7㎎/ℓ를 배출하는 등 오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양주의 R눈썰매장은 이송펌프 등의 처리시설 유지·관리 규정을 위반해 적발됐다.

 

도는 이들 업체에 대해 최소 3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명령 처분을 내렸다.

 

도 관계자는 “이용객이 많고 방류수 처리량이 큰 스키장과 같은 시설의 경우 심각한 하천오염을 야기할 수 있다”며 “동절기 대형 레저·휴양지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갈수기 수질오염 저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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