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수도권 공공택지 아파트 50% 지역우선공급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

오는 23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수도권 대형 공공택지내 분양 아파트의 우선공급비율이 현행 30% 혹은 100%에서 50%로 바뀐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수도권 66만㎡ 이상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와 경제자유구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공급물량의 50%를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서울시의 경우 종전까지 100%를 지역 주민에게 우선공급하고, 미달되는 부분만 경기ㆍ인천 거주자에게도 당첨권한을 주었지만 앞으로는 공급물량의 50%만 서울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나머지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모두 당첨기회가 주어져 서울 거주자의 당첨확률이 줄어들게 됐다.

 

반면 경기도는 공급물량의 50%를 우선공급하되 해당 시ㆍ군(기초자치단체)에 30%, 경기도(광역자치단체) 거주자에 20%를 배정하고, 나머지 50%는 서울,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하게 된다.

 

지금까지 30%만 기초자치단체에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7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당첨기회를 준 것에 비하면 경기도민의 우선공급물량이 크게 늘어나는 것이다.

 

바뀌는 지역우선공급 비율은 오는 26일 사전예약 모집공고를 내는 위례신도시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공공주택 우선공급과 특별공급을 하나로 통합하고 장애인과 철거민을 제외한 모든 특별공급 대상자들도 6개월 이상 가입한 청약저축 통장이 있어야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면적을 85㎡로 확대하는 대신 공급 물량은 30%에서 10%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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