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토지주에 보상비 대신 땅 분양

기업도시 개발사업에서 토지주에게 보상비 대신 토지를 분양하는 환지(換地) 제도가 도입되고, 학교용지는 감정평가 금액으로 공급해 기업도시의 사업성이 종전보다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토지 환지방식이 도입돼 토지주에게 보상비 대신 토지를 분양할 수 있게 된다.

 

이 방식이 도입되면 환지는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지 않는 만큼 토지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들어 사업시행자의 토지 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또 개정안은 기업도시 내 학교용지를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교육청에 감정평가 가격으로 매매할 수 있도록 했다.

 

업계는 1개 기업도시 내에 건립해야 할 초·중·고교가 4~5곳에 이르는 것을 감안할 때 기업도시당 약 800억원 안팎의 경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후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형복기자 bo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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