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委, 군 복무 22개월로 재조정 법안 부결 시켜

국회 국방위는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군 복무기간의 18개월 단축안을 22개월 단축안으로 재조정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소위는 이날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이 제출한 병역법 개정안을 심사한 뒤 표결을 실시했으나 찬성 1, 반대 3, 기권 1로 부결됐다.

 

유 의원의 개정안은 정부가 재량으로 조정할 수 있는 복무기간을 기존 ‘6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줄여 군 복무기간을 22개월로 재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24개월인 육군 복무기간을 2014년까지 18개월로 줄이게 돼 있는데 이를 다시 연장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부결로 군 복무기간 재연장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렵게 됐다. 다만 군 복무기간을 18개월에서 22개월로 늘리는 것은 병역법 개정 없이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만으로도 가능하다는 게 법제처 해석이라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두고 봐야 한다.

 

현행 병역법 19조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경우 현역의 복무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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