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총량제 도입 이어 토지보상금 갈등 5년째 사업지연으로 건물 방치 ‘슬럼화’ 진행
용인 고림지구개발사업이 토지보상가를 놓고 토지주와 사업시행자간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8일 용인시와 고림지구 사업시행자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4년 일반공업지역인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일원 46만5천여㎡를 일반·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입안, 지난 2008년 8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받아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05년부터 6개 민간건설업체는 고림지구내 1~8블럭의 토지를 매입하면서 아파트 건설사업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수질오염총량제 도입으로 사업추진이 늦어진데다 지난해 국토해양부에 신청한 수도권정비 심의마저 보완 조치가 내려지면서 5년여 동안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가 지난 2월 계획을 보완해 재신청한 수도권정비 심의가 최근 국토해양부 실무회의를 통과하고 국무회의 의결만 남음에 따라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하지만 해당지역 내 토지주들과 사업시행자 간에 토지수용가격을 놓고 이견이 발생하면서 또 다시 진통을 겪고 있다.
특히 고림지구 2블럭에서 공장을 운영해 온 일부 업체들은 3.3㎡당 1천여만원을 요구, 당초 700여만원에 토지매입을 진행해 온 업체들과 큰 차이를 보여 합의가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고림지구 2블럭은 4만57㎡ 가운데 2만514㎡만이 토지매입이 완료된 상태다.
이로 인해 사업시행자들은 5년여간 지연으로 업체마다 최대 1천억원이 넘는 금융부채와 이자 때문에 도산 위기에 처해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또 해당지역 내 일부 토지매입이 완료된 건물들이 그대로 방치되면서 흉물로 전락, 슬럼화까지 진행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해당지역 내 건설된 용인경전철 고잔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 개발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고림지구 사업시행자는 “지난 5년여간 오염총량제와 수도권정비 심의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자금압박에 시달려 왔다”며 “이제 모든 법적 요건이 마련됐지만 토지주들의 터무니없는 보상 요구로 또 다시 발목을 잡힌 상태”라고 말했다.
/용인=최용진기자 comnet71@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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