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서강신협, 지방건설사에 초과대출 해주고 못받아…중앙회 "조합장 등 5명 검찰고소"
서울 시내의 한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이 100억원대를 불법대출 해준 후 부실이 발생해 영업 정지를 당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불법 대출은 사전에 적발되지 않고 부실화한 후에 사후적으로 드러날 뿐이어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9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서울 마포에 위치한 단위 신협인 서강신협은 영업정지를 당했다.
직접적인 이유는 동일인 대출 한도를 초과해 불법으로 빌려준 돈을 제때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동일인 대출한도는 특정한 개인이나 기업에 대출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금융기관의 안정성을 유지시키기 위한 것으로, 신협의 경우 자기자본금의 20%까지만 동일인에게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기자본이 30억원인 서강신협은 6억원까지만 동일인에게 대출이 가능하지만, 일부 기업에 86억원의 대출을 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일인 대출한도를 넘어서 대출해 준 것은 불법"이라며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서강신협이 대출해 준 곳은 지방 건설회사로, 이 회사는 회사에서 분양한 아파트의 입주민 등 26명의 이름을 빌려 불법 대출을 받았지만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이 돈을 갚지 못했다.
이 신협은 이밖에도 다른 개인 등 3명 이상에게도 한도를 초과한 대출을 해줘 총 부실대출액은 1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신협 중앙회 "조합장 등 5명 검찰고소"
영업정지 이후 경영관리를 맡고 있는 신협 중앙회는 서강신협의 부실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
예금자들은 2달 정도 걸리는 실사 이후 예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원리금 5,000만원까지만 보호를 받을 수 있어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부 손실이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외환위기 때의 학습효과도 있어 대부분 5,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액으로 맡긴 경우가 많다"면서 "피해를 보는 고객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협 중앙회 측은 고객 가운데 5명 정도가 5,000만원을 초과해 예금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금융당국과 신협 중앙회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대출이 금융사고로 이어지기까지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다른 신협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재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중앙회 관계자는 "같은 날에 많은 대출이 발생할 경우 이를 스크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지만 날짜를 달리해 대출을 쪼개서 받으면 걸러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중앙회는 서강신협을 인수할 다른 신협을 찾아보고 있지만 여의치 않아 서강신협은 파산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신협 중앙회 측은 조합장과 대출 심사위원 2명, 대출 담당 직원 2명 등 모두 5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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