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특별전형 부정입학 의혹 자체 조사

교육과학기술부는 일부 수험생이 부모의 재산을 편법적으로 처리해 취약계층에게 배려하는 특별전형에 합격했다는 의혹에 따라 사실 확인작업에 들어갔다.

 

교과부는 15일 전국 25개 로스쿨에 신입생 특별전형 결과를 자체 점검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로스쿨 특별전형에 합격한 일부 수험생들은 부모의 부동산과 예금의 명의를 옮겨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 실적을 낮추는 수법으로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고서 로스쿨 특별전형에 합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통해 차상위 계층으로 인정하고 있어 편법입학이 가능하다는 의혹도 지적됐다.

 

이들 로스쿨은 특별전형 합격자가 제출한 서류 등을 자체적으로 점검해 그 결과를 교과부에 보고해야 한다. 전국 25개 로스쿨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체 정원의 5% 이상을 우선 선발하는 특별전형을 통해 올해 신입생 2천명 가운데 116명을 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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