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양도금지 특약있는 채권 ‘압류·전부명령’의 효력

법무법인 마당의 법률플러스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많이 이용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다.

 

예컨대 갑이 을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고, 또 병은 갑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자. 그런데 갑이 병에게 돈을 갚지 않자, 병은 자신의 갑에 대한 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갑의 을에 대한 위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즉 을은 갑이 아니라 병에게 돈을 갚으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았고, 이 명령은 을에게 송달되었다(이러한 경우 병을 채권자, 갑을 채무자, 을을 제3채무자라고 부른다).

 

이러한 경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인 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 지 갈팡질팡 감을 잡지 못하고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특히,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진 경우 양도금지 특약에 따라 원래의 채권자에게 채권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지 아니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새로운 채권자에게 채권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지 혼돈스러울 것이다.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민법은 채권양수인이 양도금지 특약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선의인 경우)에는 위 특약으로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양수인이 채권을 양수받을 당시 양도금지 특약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채권양수인에게 채권양도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채권액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의 ‘양도’와 관련된 결론일 뿐, 그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즉 우리 대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이전되는 데에는 지장이 없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새로운 채권자가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나아가 이와 같이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유효한 이상, 그 전부채권자로부터 다시 그 채권을 양수한 자가 그 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위 특약을 근거로 삼아 채권양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압류 및 전부명령은 양도금지 특약과는 무관하다고 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는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 하더라도 위 채권에 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채권자가 위 특약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새로운 채권자에게 채권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 제3채무자는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채무자에게 위 압류 및 전부명령상의 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만을 지급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제3채무자가 부당한 손해를 보는 일은 없게 된다.

 

/서동호 변호사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