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돈 받았다가 나중에 돌려준 4명 입건
서울 수서경찰서는 21일 초등학교 학부모가 자식의 수상 청탁 목적으로 제공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서울시 교육위원 임모(68)씨와 교원단체 서울지역 회장인 서모(58)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 등은 지난해 6~7월 서울 강남지역의 초등학교 학부모 김모씨한테서 100만원씩 받고 나서 약 3~4개월 뒤인 지난해 10월 돈을 되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학교장이 추천한 모범학생에게 시상하는 서울시교육감상과 해당 교원단체에서 주는 상을 받으면 초등학교 6학년인 딸이 국제중학교에 진학하는 데 유리할 것으로 판단해 매수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딸의 초등학교 교장인 임모(62.여)씨와 서씨가 회장으로 있는 교원단체 직원에게도 100만원씩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교장이 딸을 모범학생으로 추천하면 수상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 등이 교육감한테 힘써달라는 취지로 돈을 건네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건넸더니 모두 못이기는 척하고 받았으며, 이들에게 돈을 준 일로 주변의 오해를 받게 돼 나중에 되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임씨 등은 "김씨가 막무가내로 돈을 놓고 갔으며, 도로 가져가라고 해도몇 달 동안 찾아가지 않았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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