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부, 투기사범 98명 입건건
화성 동탄2지구 신도시개발 과정에서 보상금을 노리고 일명 ‘유령상가’를 설치한 부동산 투기사범 98명이 검·경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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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과 경기지방경찰청, 경기도청으로 구성된 부동산투기사범 합동수사부는 화성 동탄2지구에서 영업보상을 노리고 ‘유령상가’ 26개를 설치한 건축업자 J씨(52) 등 7명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8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합수부는 또 나머지 11명중 2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9명은 불기소처분했다.
합수부에 따르면 J씨 등 76명은 동탄2지구 개발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뒤 영업보상금과 생활대책용지공급권(상가 딱지)를 노리고 상가의 외형만 갖춘 유령상가를 설치하고 보상을 요구한 혐의다.
상가 영업보상금이 1천만원, 상가딱지의 프리미엄이 3천만∼5천만원이어서 이번수사로 택지분양 원가가 200억원 가량 절감됐다고합수부는 설명했다.
또 합수부는 농사를 지을 것처럼 속여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토지거래허가를 취득한 K씨(45·여) 등 22명도 입건했다.
/박수철·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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