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마다 투표소 확보 난항

도내 선관위, 종교시설내 금지 등 선거법 개정 영향 신규 마련 어려움

6·2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내 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정된 선거법의 영향으로 투표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9일 도 선관위에 따르면 올해 지방선거에서는 도내 44개 선관위로 나뉘어 537개 읍·면·동에 총 2천713개의 투표소가 설치되며 선관위는 선거일 10일전인 5월23일까지 공고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 지방선거부터 종교시설내 투표소 설치가 금지되고 기표 횟수가 8차례로 늘어남에 따라 기표소가 증가, 기존 투표소 공간보다 면적이 늘어나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역 선관위마다 신규 투표소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현행 선거법은 투표소를 학교, 공공기관, 관공서, 주민자치시설 등을 지정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역 선관위별로 평균 62개에 이르는 투표소를 공공시설만으로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선관위는 노인정이나 학원, 민간건물 회의실을 빌리는 방법으로 부족한 투표소를 메우는 방안을 찾고 있지만 이마저 기준에 맞는 시설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우선 휠체어 진입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건물이 적은데다 대부분 일반 건물의 경우 회의실과 강당이 2층 이상에 마련돼 있어 투표소로 부적합하다는 것이 선관위의 설명이다.

 

또한 기존에 많이 사용돼 온 학교시설도 이번 선거에서는 투표소로 사용돼 부적당한 경우가 많다.

 

파주 선관위 관계자는 “올해 선거는 투표소내 기표소가 2곳이나 돼 도 선관위가 면적을 66㎡(20평) 이상 확보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 초등학교 교실의 경우 56㎡(17평) 정도로 협소해 원활한 투표 진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화성 선관위도 2006년 지방선거 당시 73곳에 불과하던 투표소가 올해는 108곳으로 늘었지만 거주지 주변에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턱없이 부족, 대부분 인근 학교에 투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오산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소 공간이 부족해 전체 34개 투표소 중 5곳은 사설기관을 30만원 정도에 빌려 사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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