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상조 부회장 구속…횡령사태 파장 확산

보람상조 회장 지난 1월 미국 건너가면서 164억 원 인출…검찰 자금추적 중

상조회사인 보람상조 대표 일가가 고객이 맡긴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보람상조 부회장이자 대표의 형이 1일 검찰에 구속됐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1일 저녁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보람상조 부회장 최 모(62)씨를 구속했다.

 

최 부회장은 보람상조 대표인 동생 최 모(53) 회장과 짜고 현금으로 받은 고객 미수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지난 2007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60여차례에 걸쳐 61억 9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상조회원이 회비를 납입하던 도중 상을 당할 경우, 장례를 위해서는 미수금을 일시불로 내도록 돼 있는 규정을 이용하는 수법을 썼다.

 

장례식을 진행하고 받은 일시금을 법인 통장에 넣지 않고 회사 소속 장의개발부가 보관하도록 한 뒤 이를 다시 회장에게 전달하는 수법으로 횡령을 했다는 것이다.

 

보람상조 노조는 앞서 이날 오전 장의개발부 소속 경리직원이 직접 최 회장 부인의 비서에게 돈뭉치를 전달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다.

 

부산지검은 또 최 부회장에 대해 장례식장 수익금 5억 6천만 원을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에대해 보람상조 측은 횡령사실이 없다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부산지법 영장전담 김주호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최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게다가 검찰은 현재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최 회장이 지난 1월 미국 출국 직전, 법인과 개인명의 계좌에서 164억 원을 인출해간 사실을 확인하고 이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부회장을 구속한데 이어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최 회장을 조만간 강제송환하기로 해, 보람상조 횡령 사태의 파장은 앞으로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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