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24일 집회 및 시위에관한법률 제10조 야간집회금지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집시법 제10조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조항을 ‘누구든지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개정, 야간집회를 밤 10시까지 허용함으로써 학생, 직장인 등의 야간집회·시위권을 보다 신장했다.
하지만, 제5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간 선거 일정을 이유로 지난 2월 17일 법안심사소위 회부 이후 정치권의 집시법 개정은 더 이상 진척이 없다. 따라서 오는 6월 30일까지 집시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무분별한 야간집회 현장에 다수 인원이 운집하면서 집회장소 주변 시민·상인들의 휴식·영업권 침해 논란 및 교통 혼잡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야간집회로 인한 인·물적 사회적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으며 강·절도, 폭력 등 강력범죄 발생률이 높은 시간대에 경찰력이 집회현장으로 대거 투입됨으로써 대민 치안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현실이 초래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물론, 야간집회 참가자를 전부 예비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야간이라는 시간적 특수성으로 인해 시위 참가자가 감정적으로 민감해져 자제력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고 폭력적 돌발 상황으로 변질될 개연성이 높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올해는 주요 20개국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어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는 해인 만큼 불법 폭력 시위문화가 성숙한 집회문화로 바뀌는 원년이 되기를 바라며, 이달 임시국회에서는 여야간 논의를 통해 집시법 개선입법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문세영 여주경찰과 정보보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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