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원룸 등 짓기 쉬워진다

국토부, 단지규모도 2배 확대 건축기준 완화

원룸, 단지형 다세대 등 도시형 생활주택의 사업승인 대상이 종전 2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되고, 단지 규모는 현행 150가구 미만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하는 등 소형주택 지원책이 추진된다.

 

15일 국토해양부는 도심 지역에서 1~2인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현재 150가구 미만까지 지을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는 앞으로 300가구 미만으로 공급 규모가 2배로 확대된다.

 

이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사업성을 높여 일반 건설회사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공급을 늘리기 위한 대안으로 해석된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의 사업승인 최소 단위가 현행 20가구에서 30가구로 완화돼 29가구까지는 사업승인보다 인허가가 수월한 건축허가만 받고 지을 수 있게 된다.

 

게다가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 지어지는 300가구 미만의 주상복합 형태의 원룸·기숙사형 주택은 일반 주상복합아파트처럼 건축허가만 받아 짓도록 했다.

 

특히 준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오피스텔 건축기준도 대폭 손질한다.

 

현행 욕실 설치기준(5㎡ 이하로 1개만 설치 허용, 욕조 금지)과 전체 면적의 70% 이상을 업무용으로 설치하도록 한 기준을 없애 사업자가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해 주기로 했다.

 

대신 인명과 관련된 안전, 피난, 소음 기준은 지금보다 강화하고, 전용면적 85㎡ 초과 오피스텔에 대한 바닥난방도 여전히 금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도심지역의 무주택 서민과 1~2인 가구의 주거안정은 물론 전·월세 시장 안정 및 민간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복기자 bo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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