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인 김진표 최고위원(수원 영통)이 빠르면 20일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예비후보 등록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법상 현역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에 출마할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퇴해야 하며, 사퇴한 지역 보궐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김 최고위원측 관계자는 18일 “빠르면 20일 의원직을 사퇴하고 예비후보 등록을 한다”면서 “다음달 2일로 예정된 (민주노동당 안동섭·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와) 야권 경기지사 단일후보 경선을 앞두고 배수의 진을 친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당초 지난 11일 이종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안양 만안)과의 경기지사 후보경선에서 승리한 후 13일께 의원직을 사퇴하고 예비후보 등록을 하려고 했으나 경선이 무산되고 천안함 침몰사고 여파 등으로 인해 연기한 바 있다.
그러나 한 측근은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사무실 개설, 현수막 게시, 명함 배포 등이 도움이 될 지 혹은 의원직 신분을 유지하며 각종 강연과 축사, 연설 등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면서 “의원직을 사퇴해도 최고위원회의는 당원으로 당선됐기 때문에 참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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