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남동구청장 경선 불법 여론조사 논란… 후보 확정 보류

<열전현장·인천>강석봉 예비후보 “검찰에 수사 의뢰”

한나라당 남동구청장 경선이 불법 여론조사 논란에 휩싸였다.

 

한나라당 강석봉 남동구청장 예비후보는 2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여론조사시 최병덕 예비후보와 합의한 질문 3가지 이외의 다른 질문이 추가되는 등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 시당 공심위에 이의를 제기했다”며 “이를 공심위가 받아들여 최종 후보 확정을 일단 보류됐으며, 최종 판단은 조만간 중앙당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불법 여론조사 논란은 당초 두 후보가 합의한 여론조사 질문 3가지 이외에, 여론조사기관이 선택할 후보가 없을 경우 ‘굳이 말씀하신다면 두사람 중 누구를 뽑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추가하면서 야기됐다.

 

현재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시행규칙과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 여론조사 경선 및 투표 경선시 반영 여론조사 시행규칙 등은 설문설계시 ‘없다’ 및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경우 재질문 없이 여론조사를 끝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 예비후보는 “여론조사 기관이 왜 문항을 추가했는지 등에 대해 밝히지 않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여론조사 방식만으로 한 경선에서 이같은 당원 당규에 어긋난 행위가 발생한 만큼, 중앙당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