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이니 내 맘대로?

법무법인 마당의 법률플러스

A는 B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등기까지 마쳤으나, 이 토지 중 일부분은 A가 거주하고 있는 마을의 주된 진입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다. 전 소유자인 B는 1970년대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마을의 주진입도로를 개설할 때 자신의 토지 일부를 사용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인 C시에 허락하였는데, 이때부터 근 30여년 동안 위 토지는 마을의 진입도로로 사용됐다. 그러나 A는 자신의 토지가 마을의 주진입도로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소유권행사의 일환으로 주민들이 위 주진입도로로 통행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동시에 C시를 상대로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의 철거 및 토지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A의 소유권 행사는 정당한 것일까?

 

진입路로 제공된 토지 등의 재산권 행사

공공복리 벗어난 무제한적 행사 불가능

 

소유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 그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위 사안의 경우 토지를 매수하여 등기까지 마친 A는 자신의 토지가 마을 주민들의 도로로 제공됨에 따라 토지의 사용 등 소유권 행사에 방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위 사례에서 A의 청구는 정당하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사유지가 수용 및 보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단지 당시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도로로 제공된 경우가 다수 있었다. 그 후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근래 들어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자신의 토지가 진입로 등으로 제공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삼고 각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도로의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개인의 소유권행사를 전면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개인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해 왔던 전국의 진입도로 상당수가 철거되어야 하는 위기를 맞게 된다. 이에 최근 대법원은 “마을의 주진입로로 제공되는 토지를 폐쇄하는 방법에 의한 소유권행사는 소유권자에게는 큰 이익이 없는 반면 마을주민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통행로 개설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해 피해가 극심하고 재산권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에도 반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결국 진입도로로 제공된 토지의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도로의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이 경우 A는 C씨를 상대로 토지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여기에도 예외가 있다. 즉 우리 대법원은, 만일 전소유자인 B가 C시에 무상으로 자신의 토지를 진입도로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였다는 사실을 A가 이미 잘 알고 있었고 실제로 이러한 점을 참작(예컨대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매매가격을 저렴하게 약정한 사정 등)하여 토지를 매수한 것이라면, 이때는 부당이득반환청구조차 할 수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개인이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은 자유이나 이러한 재산권의 행사는 무제한이라고 할 수 없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되어야 한다는 제한이 따름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송윤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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