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코앞…방역당국, 구제역 확산 우려 '초긴장'

선거운동 영향, 인구 이동 빈번...바이러스 확산 예방에 촉각

지방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운동과 투표과정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확산될 우려가 제기되면서 방역당국이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이번 선거에 나오려는 사람들과 정당들이 바빠지고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마음이 급해진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다.

 

◈ 방역당국이 바빠지는 이유는?

지방선거를 치루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선거운동이 벌어지게 되고 이 과정에서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모일수 밖에 없다.

 

또 이렇게 모이기 위해서는 많은 차량과 사람이 이동해야 한다.

 

그런데 구제역은 바이러스가 전파하는 제 1종 가축 전염병으로 사람과 차량의 이동이 많아지면 그만큼 바이러스가 퍼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방역당국이 초긴장 상태에 빠진다.

 

2010년 4월 초에 시작된 이번 구제역 사태는 인천광역시 강화군에서 시작해 인근의 경기도 김포군을 지나 내륙 깊숙한 곳에 있는 충북 충주시를 거쳐 충남 청양의 축산기술연구소까지 파고 들었다.

 

방역당국은 이때마다 방역저지선을 펴고 사람들과 가축의 이동을 제한하면서 소독에 나섰는데 선거는 이런 이동과 제한을 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긴장하는 것이다.

 

◈ 지자체가 우선 해야할 일은

정부는 10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기존에 해오던 소독과 관찰 외에 추가적인 대책을 6월 2일까지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지방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마감하는 오는 14일까지 관내의 축산농가 밀집지역을 지나는주요 도로에 통제초소를 추가로 설치해서 운영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구제역이 발생한 인천광역시나 경기도,충북,충남뿐 아니라 발생하지 않은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이다.

 

또 축산농가에 출입하는 가축수송차나 사료차와 집유차, 수의사와 인공수정사들의 차량에 대해 소독이 더욱 강화된다.

 

하영제 농림수산식품부 2차관은 "통제초소에서 사람을 내리게 한 뒤 차량의 외부는 물론 내부와 사람도 철저히 소독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구제역 통제초소를 지나는 차량에 세차를 하는 것처럼 소독약을 뿌리는 장면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전문가들은 이렇게만 해도 7-80% 정도는 구제역을 막을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는 차량내부나 아니면 사람몸에 묻어 있는 바이러스는 막을 수 없다는데 있다.

 

따라서 사람을 내리게 한 뒤에 차량 내부와 사람까지 소독을 하겠다는 것으로 시민들의 많은 불편이 따르긴 하겠지만 구제역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또 도축장이나 사료공장,집유장 입구에는 발판소독조 말고도 전신소독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관공서나 병원,은행,종교시설 등 입구에도 발판소독조와 개인용 손소독기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 후보자도 할일이?

선거때만 되면 유권자들의 손을 한번이라도 더 잡아보려는 후보자들이 많다.

 

이런 후보자들의 차량이나 유세차량, 후보자를 지원하는 당 사무처나 지역구 국회의원 차량에도 손소독기 등을 준비해 유권자를 만나기 전이나 후에 차량내부와 손,신발을 소독하도록 했다.

 

물론 후보자 사무실입구에도 발판소독기와 손소독기를 설치해야 한다.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km 이내에서는 후보자나 선거운동원, 유세차량의 진입을 아예 차단된다.

 

◈ 선관위가 할일은?

각 지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기 전이나 한 뒤에 신발이나 손을 소독할 수 있도록 모든 투표장에 발판소독조와 개인용 손 소독기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요청했기 때문에 이번 선거를 위해 투표장에 나가면 먼저 발판 소독조를 통과한 뒤 기표소에 들어가기에 앞서 손소독기로 소독을 하고 투표를 한뒤에도 소독을 해야하는 진풍경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 구제역 지역 방문하면 통보?

아직 감염경로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 구제역 사태가 처음 시작된 강화군 농가는 농장주가 구제역이 발생한 중국을 여행한것이 화근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이런 일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스템을 만들었다.

 

축산농가가 구제역이나 조류독감 같은 악성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나라나 지역을 방문하는 경우 출입구관리소로부터 출입국 정보를 받아서 농장주가 입국하자 마자 공항의 검역관에게 신고해 소독을 하고 주의사항을 설명듣도록 하는 시스템을 10일부터 가동하기 시작했다.

 

만약 축산농가가 구제역 지역을 여행하고도 공항이나 항구에서 검역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떠나면 이런 사실을 그 농장주가 사는 지자체에 알려서 각종 정책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게 하기로 했다.

 

또 구제역 발생국을 여행하고 돌아온 뒤 그 농장에서 구제역이 생기면 살처분을 할때 주는 보상금을 크게 줄일 계획이다.

 

억울하게 아끼던 가축을 살처분한 사람들은 싯가대로 보상하지만 이런 규정을 어긴 사람들은제재를 해서 구제역 전파를 막아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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