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기사 자격시험 중 20대男 화장실 요청 감독관 ‘퇴실후 재입실 불가능’ 규정 엄격 적용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지사가 소방설비기사 자격시험을 치르면서 시험규정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 20대 응시생이 바지에 소변을 본 채 시험을 치른 것으로 드러나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J씨(27)는 지난 9일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지사에서 실시한 소방설비기사 자격시험에 응시했다.
자격시험은 이날 유의사항 교육 후 9시30분부터 11시30분까지 2시간 동안 휴식시간 없이 치러졌다.
평소에도 소변이 자주 마렵고 잘 참지 못했던 J씨는 50여분이 흐른 오전 10시20분께 시험감독관에게 화장실에 다녀올 수 있냐고 물었다.
이날 시험장에는 감독관 2명이 있었지만 규정상 한 번 퇴실한 이후에는 재입실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J씨는 낮에는 직장을 다니며 밤에 자격시험을 준비했던 지난 6개월의 고생이 떠올라 소변을 참고 시험을 치르려 했지만 10여분이 지난 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앉은 자리에서 소변을 보고 말았다.
그는 속옷과 바지가 흠뻑 젖었지만 끝까지 시험문제를 풀었다.
시험을 마친 J씨는 시험장 임시본부에 가서 항의했지만 감독관들은 시험 시작 전 주의사항에 대해 공지했다는 말만 강조했다.
이에 J씨는 시험 규정이라 하더라도 생리적인 현상까지 규제하는 것은 인권침해가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렸고 인권위와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접수했다.
J씨는 “일년에 세 차례 밖에 실시되지 않는 시험이라 도저히 중간에 포기하고 나올 수 없었다”며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소변을 봤기 때문에 개인적인 수치심도 느꼈다”고 말했다.
아주대학교병원 비뇨기과 한 교수는 “누구나 소변을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반인도 긴장하면 소변을 참기 힘든 ‘과민성 방광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지사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이후 모든 국가고시는 시험 중 퇴실 후 재입실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진단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대입수학능력시험의 경우에는 응시생이 시험 중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요청하면 감독관의 허가 하에 보조감독관이 화장실까지 동행하고 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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