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복권 인터넷 불법구매 대행 133억 챙겨

벤처기업 대표 등 11명 무더기 적발

인터넷을 통해 미국 복권구매를 불법으로 대행해주고 부당이득을 챙긴 벤처기업 대표 등 임직원 11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외사범죄수사대는 13일 벤처기업 M사 대표 김모씨(41) 등 2명을 복표발매중개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 회사 직원 이모씨(39)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6년 1월께 인터넷 해외복권 구매대행 Z사이트를 개설한 뒤 최근까지 회원 200여만명을 모집해 200억원 상당의 미국 복권 ‘파워볼’과 ‘메가밀리언’ 293만여장을 대신 사주고 133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고가의 외제 자동차 등을 경품으로 걸고 무허가 복권을 발행했으며 당첨자에게 당첨금액의 22%를 제세 공과금으로 받은 뒤 세무서에 납부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 4억원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이들은 회원 30만명의 개인정보를 손해보험사에 넘기면서 한 명당 1천원씩 챙긴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두고 지난 2005년에 설립된 M사는 현재 직원수가 38명이며 업계에서는 만화, 잡지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중견 벤처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의정부=김동수기자 ds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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